코로나 확진자가 격리 해제 되지도 않은상태로
내원하여 치아가 아프다며 처방이라도 해달라고 할경우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격리중 위반 아닌가요?
당연히 진료는 할수 없지만 처방전 발행도 안할경우
진료 거부가 되는건지요..
벌써 두번씩이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어쭤봅니다.
내원하여 치아가 아프다며 처방이라도 해달라고 할경우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격리중 위반 아닌가요?
당연히 진료는 할수 없지만 처방전 발행도 안할경우
진료 거부가 되는건지요..
벌써 두번씩이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어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