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22.03.23
姜惠淑
| 2022.03.23
연1회스켈링과 부분스켈링은 연관지어 심사하지 않으므로기간 상관없이 100% 청구 가능합니다.치면세마에 대한 재시행 기준은 없습니다만,치석제거 재시행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시면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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