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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만19세 이하 환자분 작년 10월에 전치부 부분스켈링 후 3월에 내원해서 동일하게 부분스켈링하면 100%청구가능한가요?

상병명 K05.10가능한가요?

부분스켈링 후 연1회스켈링 청구시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100% 가능한가요?

원장님 처방이나 치과직원가족 보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진찰료 없음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

작성일2022.03.22

姜惠淑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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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부분스켈링 시행일로부터 6개월(180일) 경과하였으면
동일부위 부분스켈링 100% 청구 가능합니다.

K05.10 상병 가능합니다.

부분스켈링과 연1회스켈링 시행 간격은 무관하므로
각각 시행하는대로 100% 청구 가능합니다.

원장님 본인 처방은 '진찰료없음'으로 청구하며,

치과직원가족 진료시 본인부담금 받지않을 경우
초/재진료 적용하되 내역설명란에 '[할인액]0000원,치과직원가족진료'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0000원은 할인된 본인부담금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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