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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 하신지 오래 되신분인데
크라운이 파절되어 보철물 재제작 과정중에
치관확장술을 진행하셨습니다 (길이가 짧아 탈락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3개월은 지났으니 자연치로 인정하고 치관확장술 넣어도 되는건지
일반으로 진행하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성심

작성일2022.03.16

姜惠淑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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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보험 적용해 주십시요~^^)

성심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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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근관세척시 마취 산정 내역설명시 가능할까요?

姜惠淑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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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적용만 아니라면,
사유 기재하여 마취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성심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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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로 적용할경우 T85.6 상병으로 치관길이 연장위해 치관확장술 시행함이라고 내설 달면 되는건지
상병명이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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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재제작 과정에서 치관확장술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Z46.3 상병 적용하시고 올려주신대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성심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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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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