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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당일 #46 치조골성형술과 #44,34 골융기제거 하였습니다.모두 100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당일 동일치아인경우도 두가지 100 가능할까요
2)교합지이용한 교합조정 재시행할경우 재청구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작성자민

작성일2022.03.08

姜惠淑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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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로 인접한 부위가 아니여서
#46 치조골성형술과 #44,34 골융기절제술은 각각 100% 청구합니다.

다만,
#44,34 골융기절제술의 경우 산정단위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수술당 1회로 청구하는 경향입니다만,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시가 있으므로

#44,34 골융기절제술의 경우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는 50%로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일치아에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2)
동일치아 교합조정은 30일 이후 재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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