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일 #46 치조골성형술과 #44,34 골융기제거 하였습니다.모두 100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당일 동일치아인경우도 두가지 100 가능할까요
2)교합지이용한 교합조정 재시행할경우 재청구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당일 동일치아인경우도 두가지 100 가능할까요
2)교합지이용한 교합조정 재시행할경우 재청구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작성자민
작성일2022.03.08
姜惠淑
| 2022.03.08
1)
바로 인접한 부위가 아니여서
#46 치조골성형술과 #44,34 골융기절제술은 각각 100% 청구합니다.
다만,
#44,34 골융기절제술의 경우 산정단위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수술당 1회로 청구하는 경향입니다만,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시가 있으므로
#44,34 골융기절제술의 경우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는 50%로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일치아에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2)
동일치아 교합조정은 30일 이후 재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