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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3월 4일에 12번 치아 치아 파절로 치은절제술 시행했는데요...

3월 7일 13번 치아 충지 제거하는데 잇몸하방 우식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치은절제술 1/3악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가 달르긴한데... 재산정 기준이 있을까요?

각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박

작성일2022.03.07

姜惠淑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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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12 파절 상병으로 치관확장술(가)
3/7일 #13 우식 상병으로 치관확장술(가)

또는

3/4일 치관확장술 청구하지 마시고
3/7일 우식 상병의 치은절제술(1/3악당)만 청구해 주십시요~^^)

박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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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재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姜惠淑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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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1/3악당) 재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나)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1/3악당)의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1/3악당)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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