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에 12번 치아 치아 파절로 치은절제술 시행했는데요...
3월 7일 13번 치아 충지 제거하는데 잇몸하방 우식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치은절제술 1/3악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가 달르긴한데... 재산정 기준이 있을까요?
각각 청구가 가능할까요?
3월 7일 13번 치아 충지 제거하는데 잇몸하방 우식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치은절제술 1/3악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가 달르긴한데... 재산정 기준이 있을까요?
각각 청구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