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찰료의 기준
연1회 sc 후 부분 sc을 3개월 이내 시행: 재진
부분 sc 후 연 1회 sc을 1개월 경과후 시행: 초진
단, 1개월이내 부분 sc <-> 연1회 sc: 진찰료는 1회만 산정 그외는 진찰료 없음
(단기간내 부분 sc 후 연1회 sc을 할 경우 2회중 1회는 진찰료 없는 적용이 바람직
1개월 내 연 1회 sc 후 부분 sc는 치주후처치 적용이 바람직)
2.퍼센트
연 1회 sc 후 부분 sc or 전악 sc
1)3개월 이내: 치주후처치
2)3~6개월 이내 : 50%
3)6개월 이후 : 100%
(연1회 sc도 치료목적이므로 기존의 스켈링과 같은 기준 적용이 바람직하나 현재까지 심원은 연1회 sc과 치주치료 목적 sc 은 연관짓지 않으므로 가 100%산정 가능)
부분 sc 후 연 1회 sc시 기간 상관없이 100% 가능
=> 전에 제가 헷갈려서 질문 드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된거 같은데
정리한 내용을 다시 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다른 점도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ㅜㅜ
질문1) 위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질문2) 연1회 sc후 한달이내에 부분 sc or 전악 sc시 행위 자체가 인정 되지 않으므로 진찰료만 청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