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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sc....

연 1회 스켈링 시행후 잇몸통증으로 치근활택술 가능한가요?

치은박리술은 꼭 치주스켈링후 시행해야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1

작성일2022.02.21

姜惠淑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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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치근활택술 하여야 한다면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주스켈링 또는 치근활택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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