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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2sc인데 pt로 청구하여 pt인정 되지 않은 경우

1.초진 1/2sc인데 재진 pt로 청구 하여 pt인정 안되어 기본료로 삭감 조정 되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환수 하고 다시 청구 해야 하는건가요??

2.pt라서 재진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초진으로 기본료 설정 하구 pt로 청구 할때도 환수후 재청구 해야 할까요?


환수 해서 다시 재청구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작성자안윤

작성일2022.02.21

姜惠淑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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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에 1/2악 스켈링 후 재진에 치주후처치(PT)로 잘못 청구하신 경우는
환수(사유 예; 전산청구 입력 착오) 후 진료내역 수정한 다음 누락청구 가능합니다.

단, 환수시 진료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하므로 진료기록부 스캔하여 첨부해 주십시요.

2.
초진에 치주후처치(PT)는 잘못 청구하였으므로
조정된 대로 두시면 됩니다.

환수 신청은..
치식이나 진료항목 등을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입력하여 청구한 경우에 합니다만,
진찰료나 수량 산정 등 청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조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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