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 시행안하구..치근활택술만 적용시에 보험청구가 된다구 들었거든요..
상병명은 k05.1,k05.2다 모두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하루에 전악을 다시행했을때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월~2개월내원하셔서.. 다시 치근활택술 시행시에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바랄께요...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 시행안하구..치근활택술만 적용시에 보험청구가 된다구 들었거든요..
상병명은 k05.1,k05.2다 모두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하루에 전악을 다시행했을때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월~2개월내원하셔서.. 다시 치근활택술 시행시에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