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에 대해?

치근활택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 시행안하구..치근활택술만 적용시에 보험청구가 된다구 들었거든요..
상병명은 k05.1,k05.2다 모두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하루에 전악을 다시행했을때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월~2개월내원하셔서.. 다시 치근활택술 시행시에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바랄께요...

작성자sunhee

작성일2006.04.05

장영희

| 2006.04.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상병은 치주관련 상병이면 적용시 무리가 없겠습니다.
치근활택술은 전악치석제거후 상태를 지켜본후 치주의 상태호전을 보면서
1/3악당의 범위로 시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에 전악 치주질환 시술을 하신 경우에는 사유를 내역설명에 첨부하셔야 하며
삭감의 원인은 될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아래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