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
작성일2022.02.15
姜惠淑
| 2022.02.15
해당 건에 대한 환수는 심결통보내역 수신 후 가능합니다.심사 중이면 심평원에 해당 건에 대해 지급불능 신청하여심결통보수신 후 진료내역 수정하여 보완청구 하시는 것도 처리 소요기간 및 방법 등에서 좋을듯 합니다.심사 중 지급불능신청은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후[진료비청구->진행과정->명세서불능신청및내역조회]에서 가능하신데요,관할 심사담당자께 문의 후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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