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s-o랑 스켈링이요

봉합사제거랑 스켈링이랑 같은부위면 후처치 인정안된다고 알고있는대요.

타치과에서 38발치후 내원하여 봉합사제거하시고
30번대 부분스켈링하는 경우에요

타치과 실밥제거한 경우인데 후처치 인정안될까요?

작성자스마일

작성일2022.02.14

姜惠淑

| 2022.02.14

수정하기 삭제하기

타치과 수술여부 상관없이
스켈링 당일 동일부위 후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