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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후 치관부위만 제거하고 이후 올라오는거 지켜보고 발치예정인경우(의도적치관삭제술)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소라

작성일2022.02.10

姜惠淑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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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어 치근 일부는 남겨두고 치관부위만 발치하신 경우
해당 상병 적용하여 발치 + 마취로 청구하시고,

차회 잔존치근이 올라와서 발거시엔 기본진료 정도만 청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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