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요

환자분이 하악 부분 틀니 예정 인데요. 하악 양쪽설측으로 뼈가 많이 튀어나와서 뼈를 삭제후 틀니 진행 예정입니다
뼈삭제시 상병명은 K08.88 ?,K08.81 ? 어떤걸로해야하나요?
치식 선택은 33-35,43-45번후 양쪽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발치와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2.02.08

姜惠淑

| 2022.02.08

수정하기 삭제하기

뼈삭제는 K10.0 상병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가)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주된 부위는 100%, 다른 한 부위는 50%로 조정하시고, 마취는 각각 산정해 주십시요.

발치는 해당 상병 적용하여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kyb치과

| 2022.02.08

수정하기 삭제하기

혹시 한쪽씩 치료 들어가면 날짜 다르므로 100%청구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2.02.08

수정하기 삭제하기

편측으로 각각 다른날에 시행하신다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kyb치과

| 2022.02.08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