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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여

발치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잔존치근에 대해서 인데여
잔존치근은 0.5로 하는데 맞나여 치아의 뿌리만 남은 경우도 한개로 청구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군여 글구 침윤마취도 구치부에 할수있져 저희 원장님은 침윤마취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 잔존치근인 경우엔 상악이든 하악이든 구치부에 침윤마취를 하시는데 ,... 그리고 마취를 두개 하는경우 (침윤과 전달동시) 엔 의약품 관리 한개를 삭제 하는거 맞나여 ...
하면 할수록 어렵고 복잡한게 청구 같네여 조금 알듯하면 바로 헷갈리고 이곳이 저의 유일한 도움처이니 많은 도움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세여

작성자용비

작성일2002.03.15

김미란

|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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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에 관한 질문이군요.
발치는 치아 또는 잔존치근의 전부를 발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때 치아의 위치나 난이도에 따라서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치나 치근분리술등의 처치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내용으로 미루어 노인치아의 잔존치근발치라면 단순발치행위료를 1로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즉 잔존치근의 발치에도 발치료의 100%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때 잔존치근이긴 하지만 골성유착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난발치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0.5가 아닌 1로 청구하세요.
간혹 매복치를 발치중에 치아의 상태가 더이상 발치를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타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나 또는 발치를 완전히 했는데 추후에 잔존치근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보통처치의 소정금액이 산정가능합니다.

침윤마취는 유치나 영구치 전치나 구치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부위에 침윤마취오 전달마취를 각각 1앰플씩 사용한다고 하면 전달마취에 2개의 앰플로 청구하세요.
각각 다른 부위에 침윤마취와 전달마취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침윤마취와 전달마취를 각각 적용후 의약품관리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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