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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

문의 드립니다.
26번 치아에 12월 30일에 치근단 절재술 시행하고
그부위에 또 염증이 생겨 1월 22일 구강내소염술 시행 하고
이번에 재발하여 2월 4일 치근단 절제술 (다근치로 다른 치근)시행했는데 청구가 될까요
아니면 보통처치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노숙희

작성일2022.02.05

姜惠淑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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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에 대해 명시된 재산정 기준은 없으나 치아당 1회 정도만 인정하는 경향이며,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시술시 50%로 청구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3개월 경과는 아니지만 다근치에서 다른 치근에 시행하셨다면
치근단절제술 50%로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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