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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심사 결과 지급불능&코드B 질문이요~

답변 없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심사결과 통보서 확인 하니 2명이 조정내역에 올라 왔습니다~
한분은 코드사유B1 으로, 다른 한분은 급여제한 환자로 지급불능 입니다~

청구/심사 결정내역 항목에서 증감사항은 건수 1 이고 지급불능사항에는 건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별 조정내역 항목에서 심사결정사항에 실지급결정에는 '지급불능' 적혀 있습니다.


1) 코드사유B1(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은 수정하고 재청구 되나요?

2) 2021.12.30 급여제한자(100/100 전액본임부담) 환자분께서 실밥제거로 오셨는데요~

본인부담금 변경에서 빨간색(본인 전액 부담) 선택 후 후처치(간단) 청구 하였습니다.


원장님 지인으로 전액 받지 않고 할인을 해드렸는데요. 수납창에서 할인 얼마, 수납 얼마 이렇게 올렸습니다.

결과통보서-> 심사결정사항에서 실지급결정에 [지급불능] 되어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할인 사항을 올려서 그런 건가요?? 보완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22.02.03

姜惠淑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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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치과에서 잘못 청구한 내역에 대해 조정된 상황이므로 재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2)
100/100 전액본인부담 급여제한이신 환자분께 본인부담할인을 적용하여 지급불능된 상황인듯 합니다.
급여제한 환자분의 경우 추후 공단에서 상계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장님 지인으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할인해 드린 경우는 보험청구를 하지않는 것이 바람직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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