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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문의합니다.

1. 21년 11/4 전악 스켈링시행함 -> 11/9 #24.25 부위 치은박리소파술(간단) 시행함.

22년 1월 13일 -> #24.25 치은신부착술 청구 가능한가요?


2. 21년 6월 18일 전악 치주치료 예정 스켈링 시행함.

21년 12월 2일 -> #37 치은박리소파술(간단) 시행함.

22년 1월28일 전악 치주치료 예정 스켈링 시행함. ->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굿굿

작성일2022.02.03

姜惠淑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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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상 11/09일 치은박리소파술 후 01/13일 치은신부착술 적용은 무리일듯 하여
01/13일 잇몸치료는 치은절제술 또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 50%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2.
22년01/28일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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