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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요

연말에 의료비세액공제 자료제출하후 한환자분 카드결제금액100만원을 등록을 깜박하고 못올렸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환자분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저도 첨 올려본거라...
환자분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시 올해 2022년도에 결제된걸로 청구 올려도 되는건가요???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2.02.03

姜惠淑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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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께 말씀드리시고 환자분이 원하시는대로 처리해 드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kyb치과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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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카드결제는 작년에 했는데도 결제날과 상관없이 올해2022년도로 청구해도 된든거죠??

姜惠淑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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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2022년 귀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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