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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5일 치석제거(잇몸치료 해야되는치료)후 내원 불이행후
22년 1월 14일 재 치석제거 청구50% 가능한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2.01.21

姜惠淑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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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05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22년 01/14일 전악치석제거 재시행시 5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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