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희
작성일2022.01.19
姜惠淑
| 2022.01.19
위와 같은 단순 사유로 CT추가촬영은 무리입니다.비정상적인 근관형태로 치료시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시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단, 치과 컨빔CT촬영이 올해 심평원 집중심사대상항목이므로 판독소견서를 꼼꼼히 작성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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