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2.01.13
姜惠淑
| 2022.01.13
파절 상병으로 치관확장술(가) 청구하시고기준상 마취 필수는 아니지만 사유(예;레이저 사용하여 잇몸 절제함) 기재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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