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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했던치아 파절되어 내원하셨고 치관확장술 시행했는데요

마취 처방 없이 치관확장술(가)만 기존 상병(k04.01)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치은비대나 파절상병도 가능할까요?

치관확장술시 마취가 필수인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2.01.13

姜惠淑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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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 상병으로 치관확장술(가) 청구하시고
기준상 마취 필수는 아니지만 사유(예;레이저 사용하여 잇몸 절제함) 기재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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