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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 상병??

응급근관처치...제가 알기로는 상병이 K04.7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심평원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K04.4로 해라고 하던데여..
K04.7로 하면 보통처치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내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를 같이 할 경우는 상병을 어떻게 해야할지...내소염술은 무조건 K04.7이라고 하던데...

월말이라 머리가 넘 아프네여...ㅡ.ㅡ;;

작성자pkb2323

작성일2006.03.31

姜惠淑

|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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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상병의 적용이나 처치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근관처치시 K04.7은 일반적인 적용 상병이며,
말씀하신 K04.4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내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를 함께 시행하신 경우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하시는데요,
K04.7이나 K04.4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시고요,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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