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초보자
작성일2006.03.31
姜惠淑
| 2006.03.31
치조골의 토러스를 제거하신 경우는 치조골성형술로 산정하시고,기저골의 토러스(턱융기)를 제거하신 경우는 골융기절제술(가 또는 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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