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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시 치조골 성형

1. 난발치와 치조골 삭제를 병행시 치조골 성형을 50% 청구하는데..
여기서 50%는 수량을 0.5로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은 ALVP와 ALP2로 나뉘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2. 교합조정도 교합조정1과 교합조정2로 나뉘는데 이것도 가르쳐주세요

3. 보험으로 부분스켈링 받고 다음날 와서 드레싱 하면 치주후처치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mommoi

작성일2006.03.31

姜惠淑

|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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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VP는 치조골성형술을 100% 산정하는 묶음코드이고,
ALP2는 치조골성형술을 50%만 산정하는 묶음코드입니다.

따라서, 치조골성형술을 50% 산정하는 경우 ALP2로 입력하시거나
ALVP로 입력하시고 수량을 0.5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2.
과거에는 교합조정술을 단순, 복잡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구분없이 치아당으로 하여 1일 4치까지 산정합니다.
둘 중 한 가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네, 급여되는 스켈링 후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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