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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11월달 하악 브릿지 발치 그외 치주상태확인위해 파노라마촬영하였구

12월 브릿지 발치부위 힐링상태확인위해 재촬영하였습니다.(임플란트 식립위해)

파노라마 한달사이 촬영하면 특별사유 아니면 인정 안되잖아요,

임플란트 식립위해 골상태확인 서술내역 쓰면 되나요?

작성자박

작성일2022.01.03

姜惠淑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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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위한 촬영이라 기재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박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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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발치부위 치조골상태 확인 요렇게는 좬찮을까요?

姜惠淑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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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으로 보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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