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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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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구강내소염술(상병명 K05.2 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과 #17-14 치주소파술(상병명: 만성복합치주염) 예전에는 치주소파술만 인정되었는데 최근에 변경되었다고하던데 100:100 동시시행으로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2. 지난번에 질문한건데 추가질문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연1회전악보험치석제거후 2일뒤 시멘트질의 우식으로 치은절제술청구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연1회말고 치주치료전처치로 전악치석제거후 2일뒤 치아하나 시멘트질의 우식으로 치은절제술가능한가요?
혹시 후자의 경우 치주치료로 해당되어 치석제거2일뒤에 치은절제술 시행은 무리인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1.12.28

姜惠淑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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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2.
치주스켈링 후 2일뒤 치은절제술도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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