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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브릿지 절단 후 발치 질문드립니다


#47 #44 지대치고 45,46번 파닉인 브릿지인데요
치주악화로 47번 근심면 절단 후 발치하였고 (철거는 안하고 절단만 함)
44번 지대치로 45번 46번을 캔틸레버 브릿지처럼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럴경우에는 보철물제거(복잡) 은 청구가 안되나요?

그리고 브릿지를 철거 안하고 절단발치할때는
보철물제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고양이해적단

작성일2021.12.24

姜惠淑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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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판틱이긴 합니다만, 절단면(원심면)에 대한 연마를 보철물제거 행위로 보아

#44-47 치식 선택 후 보철물제거(복잡) 1개로 수량 조정하시고
4본 브릿지 중 #47 지대치 상태 불량하여 커팅 후 발치함을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47번은 커팅 후 크라운 상태에서 발치하므로 발치료만 산정합니다~^^)

고양이해적단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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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6 #38 지대치인 브릿지중에 38번절단 후 철거해보고 발치 진행하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철물제거(복잡)이 38번 철거에 하나, 37번 절단면 연마에 하나 이렇게 총 두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姜惠淑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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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와 같이 시행하신다면 보철물제거(복잡) 2개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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