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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연1회전악보험치석제거후 2일뒤에 치은하방시멘트질의 우식으로 치은절제술시행가능한가요?
아니면 연1회 취소하고 치주치료전처치 전악치석제거로 변경해야되나요? 그리고 이경우에도 치석제거2일후 시멘트질의우식상병으로 치아하나 치은절제술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1.12.21

姜惠淑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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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후 이틀 뒤 치은연하우식치료 목적의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하므로
시술 사유 기재하시고 K02.2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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