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83세 하악 부분틀니 사용중인 환자(의료급여 1종)가 내원하였습니다.
35번 치아는 엄청 흔들려서 간단한 발치를 했고 비어 있는 동 부위에 인공치 및 하악 부분틀니 rebasing 을 하려고
12월 14일 틀니 유지관리 등록에서 인공치와 의치개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2월 14일에 세가지 청구가 다 가능한건지? 아니라면 틀니 유지 관리 등록을 14일이 아닌 기공소 작업이 끝나는 다른날 유지 관리 등록을 한 후 청구를 해야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35번 치아는 엄청 흔들려서 간단한 발치를 했고 비어 있는 동 부위에 인공치 및 하악 부분틀니 rebasing 을 하려고
12월 14일 틀니 유지관리 등록에서 인공치와 의치개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2월 14일에 세가지 청구가 다 가능한건지? 아니라면 틀니 유지 관리 등록을 14일이 아닌 기공소 작업이 끝나는 다른날 유지 관리 등록을 한 후 청구를 해야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