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끼룩
작성일2021.12.17
姜惠淑
| 2021.12.17
발치와 염증으로 처치하셨다면K10.3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하시고계속 처치시에는 수술후처치로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끼룩
답변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요 발치부위 I&D하고 배농관 삽입을 했는데, 발치와 재소파술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맞습니다~발치와에 대한 처치이므로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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