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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술 문의

16부위 골이식술 진행하였습니다
동종골0.5g 이식하였는데

1.골이식+동종골 청구하면될까요? (동종골 허용범위가 3g 맞을까요???)
2.그리고 치근면처치술 함께 하였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3. bur나 실크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스마일

작성일2021.12.14

姜惠淑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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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자가골이식 없이 사용한 골대체물질(인조골)에 대해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합니다.

2.
치근면처치술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3.
버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나
봉합사(실크)는 재료구입신고 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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