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탁
작성일2021.12.13
姜惠淑
| 2021.12.13
1.올려주신 경우는..8/25일 연1회 치석제거와 10/27 부분치석제거를 별도의 진료로 보아사유 기재하지 마시고 재진에 부분치석제거 100% 청구해 보시는 것도 무리없을듯 합니다.다만, 우리치과에서는 초진에 치주후처치 청구하셨으므로청구명세서에 내역설명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아주십시요.2.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 동일치아 처방시에는 진찰료없음으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탁
1. 별도의 진료로 보는데 재진에 부분치석제거가 이해가 안됩니다;;;
08/25일 잇몸치료(연1회 치석제거) 후 10/27일 3개월 이내 잇몸치료(부분치석제거) 이므로 재진 적용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이내면 재진인데 치석제거는 6개월 이내 치주후처치인데 부분치석제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1회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목적 (부분)치석제거는 현재까지는 연관지어 심사하지 않으므로 부분치석제거 100%로 청구하시되, 진찰료만 재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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