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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심사조정 문의

1. 8/25 내원하여 연 1회 스케일링은 진행하셨으나 10/27 #43-33 잇몸 불편하여 치석제거 시행했는데 동일부위 6개월 미만으로 초진으로 치주후처치 내역설명을 달았으나 조정되었습니다.

2. 10/27 보험임플란트 1단계 등록하신후, 약처방을 미리 받고자 29일에 내원하셔서 재진으로 약처방이 나갔는데 조정되었습니다. (11/3 보험임플란트 2단계 진행했습니다)

작성자탁

작성일2021.12.13

姜惠淑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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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려주신 경우는..
8/25일 연1회 치석제거와 10/27 부분치석제거를 별도의 진료로 보아
사유 기재하지 마시고 재진에 부분치석제거 100% 청구해 보시는 것도 무리없을듯 합니다.

다만, 우리치과에서는 초진에 치주후처치 청구하셨으므로
청구명세서에 내역설명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아주십시요.

2.
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 동일치아 처방시에는 진찰료없음으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탁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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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진료로 보는데 재진에 부분치석제거가 이해가 안됩니다;;;

姜惠淑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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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일 잇몸치료(연1회 치석제거) 후
10/27일 3개월 이내 잇몸치료(부분치석제거) 이므로 재진 적용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탁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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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면 재진인데 치석제거는 6개월 이내 치주후처치인데 부분치석제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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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목적 (부분)치석제거는
현재까지는 연관지어 심사하지 않으므로 부분치석제거 100%로 청구하시되,
진찰료만 재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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