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로 부분 틀니 장착 중이십니다.
#44.43번 크라운된 치아 흔들려서 발치후 인공치를 삽입후
기공소에 보내서 내면을 다시 수리할려고 합니다.
이때 인공치 수리랑 의치개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12

작성일2021.12.13

姜惠淑

| 2021.12.13

수정하기 삭제하기

#44,43 인공치수리 청구 가능하며,
이 부분만 내면수리 다시 하신다면 의치첨상(간접)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