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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클라스프 조정

만 65세 클라스프 조정은 따로 청구가 안되는거죠? 안된다면 클라스프만 조여드릴때 기본진찰료로 청구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클라스프 수리(단순)은 기공소에서 와이어 수리하는거겠죠?
클라스프 수리 (복잡)은 기공소에서 주조할때 청구하는거죠?

작성자박

작성일2021.12.09

姜惠淑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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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프를 간단히 조정하거나 조여주는 경우는 기본진료로 청구하시고,

클라스프가 파절되어
치과에서 와이어 수리하실 경우는 클라스프수리(단순),
기공소에 의뢰하여 수리하실 경우는 클라스프수리(복잡)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박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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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에서 주조는 아니고 와이어로 수리를 해 오잖아요...그럼 복잡으로 청구하는건가요?
저는 예전에 주조는 복잡 와이어는 단순이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무조건 기공소로 가는거면 복잡인거네요?
치과에서 하는거는 단순이고,,,

姜惠淑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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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기준이 맞습니다~^^)

와이어를 이용한 수리는 대체로 치과에서 바로 하시는 경우여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와이어를 이용한 수리는 (단순),
주조법으로 다시 제작하실 경우는 (복잡)입니다.

박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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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하든 기공소에서하든 와이어는 단순인거죠?
repair시 주조를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단순만 청구했는데 맞는거죠?

姜惠淑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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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 하시는 것은 시행 장소 불문하고 '단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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