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1.12.03
姜惠淑
| 2021.12.03
사유 기재하여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4회 내원일 간격이 단기간일 경우 재진진찰료가 진찰료없음으로 조정될 수 있을듯 하며,전악 스켈링이므로 이어지는 치주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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