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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편 발치와 내소염술

안녕하세요 저희 환자분중에 치아가 파절되어서 내원하셨는데 첫째날
약처방만 했구요 다음번에 오실때 그부위 잇몸이 부으신상태라 파절편
제거와 소염술을 같이 시행했어요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3.29

姜惠淑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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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인한 농양이나 염증으로 마취하에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 경우는 내소염술 산정이 가능하며, 마취없이 시행한 간단한 염증조직의 처치의 경우이면 치아파절편제거만 산정합니다.

공이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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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인해서 농양이 생겨서 마취하에 내소염술을 시행했는데
둘다 100% 산정가능한가요?

姜惠淑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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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각의 상병 적용하여 산정하시고,
치아파절로 인한 내소염의 처치임을 내역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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