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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가 구강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전 세미나 듣고온 친구가 악당으로 변경되어 동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1/2악당인지 1/3악당인지 악당인지...

또 다른 동일부위가 아니라면 수술후처치도 각각 산정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

작성일2021.12.03

姜惠淑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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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변경된 고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구강당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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