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21.12.02
姜惠淑
| 2021.12.02
7년이내 같은 종류의 보험틀니(완전틀니->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부분틀니)를 구강내 심한 변화로 재제작이 불가피한 상황이시면 보험 재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런 경우는 공단(건강보험) 또는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의료급여)에서 재등록 해주셔야 하므로 위 기관에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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