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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부분치석제거?

#23~33번 부분치석제거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상병명은 k05.1로 적용하면 된가요?
소아두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작성자sunhee

작성일2006.03.29

姜惠淑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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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치료목적으로 부분치석제거 시행하셨으면 산정 가능합니다.
'K05.1 만성치은염' 상병으로 진단하셨으면 적용하시고요,
내역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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