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unhee
작성일2006.03.29
姜惠淑
| 2006.03.29
소아에서 치료목적으로 부분치석제거 시행하셨으면 산정 가능합니다.'K05.1 만성치은염' 상병으로 진단하셨으면 적용하시고요,내역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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