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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후 내소염술

환자분께서 상악우측 구치부 치주소파를 하셨는데 몇일 후 다시 통증호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상태를보니 치근단쪽에 잇몸이 부어있어서 내소염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럴경우는 각각 다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1.11.23

姜惠淑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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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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