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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후

10월에발치하셨는데
한달뒤 오셔서 아프다고 하셨는데
잔존치근이 남아있어서
절개하고 치근제가했어요


이럴경우
또발치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파절편제거로 해야되는지...

추후 처지도 어찌해야할까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1.11.19

姜惠淑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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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에서 10월 발치 후 한달 뒤 잔존치근 발거하신 경우
동일치아에 발치 재적용은 불가합니다.

발치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처음 내원이시면
K08.1/K08.3 상병 적용하여 초진료만 청구하시거나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위 처치내역으로 보아
재진에 수술후처치+마취로 청구하시고
차회 진료도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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