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013
작성일2021.11.19
姜惠淑
| 2021.11.19
우리치과에서 10월 발치 후 한달 뒤 잔존치근 발거하신 경우동일치아에 발치 재적용은 불가합니다.발치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처음 내원이시면K08.1/K08.3 상병 적용하여 초진료만 청구하시거나30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위 처치내역으로 보아재진에 수술후처치+마취로 청구하시고 차회 진료도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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