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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캐비톤

치료재료의 단가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사용량'은 실사용량 불문하고 (별첨6)'치과재료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CAVITON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어 온 내용입니다.
캐비톤은 이제 청구가 따로 안되는건가요?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3.28

姜惠淑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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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되는 치료재료(코드:L7241004)입니다.
수가자료에서 캐비톤의 사용량을 확인해 주세요.
캐비톤의 사용기준량은 40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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