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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만성치주염...

1. 만성치주염으로 x-ray14장 촬영하고, sc2와 pb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전악cu2할 예정이구요..
그럼 x-ray청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2. 초진내원시 다쳐서 d/s한후 처방전 발행했습니다..
수술후 처치로 해야할지 보통처치로 해야할지..상병과 처방전 발행에 대한건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3. i&d가 치수염으로도 상병가능한가요?
치아 파절되고 거의 root만 남았는데 많이 부어 i&d했거든요
Nu-gauze사용할 경우 별도로 해줘야 하나요?

4. 44-47번 sc2를 하고 그 부분만 pt가 가능한가요?

5. flap을 시행하기전 sc2와 cu2가 선행되야 가능한가요?
flap후 d/s했는데 뭘로 청구해줘야 하나요?
청구는 넘 어려워요--;

작성자수안

작성일2006.03.24

姜惠淑

| 20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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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하신 수량대로 산정 가능하세요.
촬영료와 필름료의 수량을 14.0으로 조정하여 입력해 주시고,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수술후처치는 외과적 수술후 시행되는 처치이므로 초진 산정이 불가합니다.
초진의 간단한 드레싱은 기본진료료만 산정해 주세요.
상병은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 처방 산정 가능하세요.

3.
근단농양 또는 급성치주염에 내소염술의 처치가 가능합니다.
사용된 약제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4.
부분치석제거 후 그 부위에 대한 치주후처치 산정 가능하세요.
치주후처치는 구강당 1회로 산정합니다.

5.
치은박리소파술에는 반드시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자분의 치주상태에 따라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 없이 치은박리소파술을 바로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 후의 드레싱은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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