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re-endo,발치

filling 이후 다음날 통증으로 re-endo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re-endo 청구 가능한건가요?

그리구 할머니께서 root rest로 발치하러 내원하셨습니다.
잇몸이 부어올라 있어서 발치 후 부풀어 있는 잇몸도 같이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가 되는 건가요?
발치만 청구가 되는건지? 아님 치은절제나 뭐 그런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건지...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3.23

장영희

| 2006.03.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통증호소로 인한 재근관치료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신후.. 시술하신 과정에서
행위료는 50% 로 산정하여 주세요..

발치후 동일부위의 잇몸절제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발치료만 산정하세요~

치위생사

| 2006.03.24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요..그럼 GP CONE 제거(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도 청구가 되는건가요?

장영희

| 2006.03.24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